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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안내
작성자 이방초등학교장천분교장 등록일 2025.08.05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에서는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따라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지원이 필요한 자
  다. 신청기간:2025. 8. 4.(월) ~ 9. 12.(금)
  라.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팀 또는 맞춤형복지팀)
  마.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바. 지원종류 및 내용: 붙임 1 참조
   ※ 신청인원 및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발생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금지 항목 확인요망
  사. 신청서류: 붙임 2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1부. (※ 당사자 신청시 불요)
   -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붙임  1.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 계획 1부.
        2.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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