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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안내
작성자 이방초등학교장천분교장 등록일 2025.07.25

<202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안내>


본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자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항: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제24조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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