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75호 2024년 3월 1일 자로 장천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 2024. 3. 1 .자 장천초등학교 분교장 개편(안) 행정예고 1. 취지 장천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학교 유지 방안으로 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인근 학교의 분교장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학교 운영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행정예고 내용 2024년 3월 1일자로 장천초등학교를 이방초등학교장천분교장으로 개편 3. 주요내용 대상학교 | 추진유형 | 위치 | 학급수 | 학생수 | 분교장명 | 시행(예정)일 | 장천초등학교 | 분교장 개편 |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이방대합로 285 | 3 | 10 | 이방초등학교 장천분교장 | 2024. 3. 1. |
4. 행정예고 가. 공고기간: 2023. 7. 26.(수) ~ 2023. 8. 17.(목) [23일간] 나. 공고방법: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 5.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3. 7. 26.(수) ~ 2023. 8. 17.(목) [23일간] 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2023. 8. 17.(목) 18:00까지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메일 - 주소: (우)50332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모사전송(팩스)번호: 055-533-2511 - 전자메일: eruda@korea.kr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055-530-3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