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초등학교장천분교장

이방초등학교장천분교장

전체 메뉴

이방초등학교장천분교장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운영 계획
작성자 장천초 등록일 2023.03.28

* 관련 근거: 교육지위법 제16조의 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3

**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무

- 학생 : 교육과정 연계 연중 운영(집중교육활동 주간 운영 2023. 3. 29.-2023. 4. 7)

- 학생의 보호자 : 학교 설명회 및 가정통신문 활용(2023. 4. 3.) 

- 교직원 :  원격연수 활용


*첨부 1.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운영 계획

 첨부 2.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첨부 3. 교육활동 보호 가정통신문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