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 근거: 교육지위법 제16조의 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3 **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무 - 학생 : 교육과정 연계 연중 운영(집중교육활동 주간 운영 2023. 3. 29.-2023. 4. 7) - 학생의 보호자 : 학교 설명회 및 가정통신문 활용(2023. 4. 3.) - 교직원 : 원격연수 활용
*첨부 1.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운영 계획 첨부 2.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첨부 3. 교육활동 보호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