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제22조 교외체험학습> ③(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하며,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생략-- ④(학습형태)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는 학습의 형태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 될 경우에는 제4항의 교외체험학습의 학습형태로 ‘가정학습’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⑥(체험학습 불허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나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등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을 불허한다. ---생략--- | <제22조 교외체험학습> ③(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하며,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생략-- ④(학습형태)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는 학습의 형태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추가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에 포함하여 5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5.1.) ⑥(체험학습 불허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나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등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을 불허한다. ---생략---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비상 대응을 위한 교육부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