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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2022. 05. 01.)
작성자 안은숙 등록일 2022.04.20

2022학년도 장천초 학교규칙 개정안(5.1.일자) 신구 대조표

장천초등학교


영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5

 <22조 교외체험학습>

(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하며,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생략--

(학습형태)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는 학습의 형태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 될 경우에는 제4항의 교외체험학습의 학습형태로 가정학습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체험학습 불허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나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등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을 불허한다.

    ---생략---

 <22조 교외체험학습>

(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하며,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생략--

(학습형태)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는 학습의 형태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추가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에 포함하여 5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5.1.)

(체험학습 불허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나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등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을 불허한다.

    ---생략---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비상 대응을 위한 교육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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