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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운영 계획
작성자 안은숙 등록일 2022.03.31

*관련 근거: 교육지위법 제16조의 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3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무

- 교직원: 온라인 전달 연수 수강 기간(2022.3.31.-2022.10.31.)

- 학생: 교육과정 연계 연중 운영(집중교육활동 주간 운영 2022.3.31.-2022.4.8.)

- 학부모: 가정통신문 배부(2022.4.1.)

*** 첨부 1.  2022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

     첨부 2. 2022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첨부 3. 교육활동 보호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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