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