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송한 ‘2020. 학생생활규정 개선 및 컨설팅 계획’에 의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래 붙임 파일의 2020년 경남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과 2018년에 개정된 현재 장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비교하여 잘 살펴보시고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0월 28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